헤어 고데기로 생후 11개월 아들 타게 한 비정한 엄마..교도소 수감 중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1-01-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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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사진출처 : KOMO News
워싱턴 주 Kennewick에서 생후 11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헤어 고데기로 태운 22세 여성이 2급 아동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
Kennewick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에 지역 병원의 한 간호사가 아이의 화상에 대해 의심스럽다는 신고를 했고 즉시 경찰이 출동하였다.
당시 아이의 아버지는 경찰들에게 다른 방에 있다가 아이의 비명을 듣고 화장실로 갔을때 아이와 그의 엄마인 Maliyah Lyne Fairchild(22)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용의자인 페어차일드는 경찰에게 헤어 스트레이트기로 머리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갔으며 아이가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와 헤어 고데기의 전선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아이는 왼쪽 뺨에 1도 화상을 입었고 왼쪽 팔뚝, 왼쪽 삼두, 오른쪽 팔뚝, 왼쪽 종아리, 왼쪽 허벅지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의료 기록과 사진이 하버뷰 병원의 아동학대 팀으로 보내졌는데, 담당 의사는 상당한 수의 화상이 신체 전반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볼 때 학대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페어차일드는 화요일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판사는 그녀의 보석금을 2만 달러로 책정했으며, 아이와 함께 있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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