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개정된 마약단속법안 입법위 통과
워싱턴에서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의 "개인적인 총량"을 제한하는 법안이 워싱턴주 입법 위원회를 통과했다.
Pathways to Recovery Act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1499호 법 개정안이 7대 6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오레건 주에서 소량의 마약에 대한 차별 법안이 발효된 지 불과 며칠 후인 지난 2월 처음 도입됐다.
만약 전체 입법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워싱턴 주는 미국에서 개인 마약 사용량을 제한하는 두 번째 주가 될 수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그것이 처벌 대신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치료를 우선시함으로써 회복의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한 스노호미시 카운티 검사인 아담 코넬과 킹 카운티 검사인 댄 새터버그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들은 소량의 마약에 대해 누군가를 기소하는 것은 약물 사용 장애를 치료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형사 처벌을 자원 배분에 의한 회복의 약속으로 대체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코넬은 공개 논평에서 말했다.
앞서 2월 12일에 진행된 이 법안에 대한 공개 논평에서 많은 증언자들은 마약으로 인한 범죄 기록이 주정부의 주택 지원 같은 서비스에 제한을 두는지 설명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처벌 보다는 치료를 우선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킹 카운티 검사 댄 새터버그는 "이 법안의 가장 좋은 점은 소량의 마약에 대해서는 마약에 손댄 사람들이 기소되거나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전약을 쓸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시애틀 지역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적인 것을 합법화하면서까지 마약소지자들을 돕고 그들의 삶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입법위를 통과한 HB 1499는 이제 하원 위원회와 원내 투표로 향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copyright@K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