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마약소지법 폐지된 후 13명 즉각 석방돼
워싱턴 주 대법원은 단순 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로 인정하는 워싱턴 주법 일부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13명이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최소 2명 이상의 석방에 대해 더 서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석방 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슬리 주지사는 단순 마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개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도록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수감된 사람들의 석방은 지난 2월 워싱턴 주 대법원이 단순 마약 소지를 범죄로 만드는 주법 일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데 이은 것이다. 대다수의 재판관들은 이 법이 고의적으로 누군가에게 불법 물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법이 논란이 된 것은 어느 한 여성이 친구로부터 청바지를 선물 받은 사건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스포케인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친구에게 청바지를 선물 받았는데, 그 주머니 안에 작은 필로폰 봉지가 들어있었다. 5명의 재판관들은 주법이 그녀의 정당한 절차 보호를 위반하여 그녀의 소극적이고 알 수 없는 행동을 불법화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판관은 마약이 의도적으로 소지되었다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을 해석함으로써 여성의 유죄 판결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워싱턴 대법원이 주정부의 마약 소지 중죄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수만 또는 수십만 건의 유죄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또한 과거의 마약 소지 때문에 가중처벌된 수감자의 경우 그들의 형량을 줄이는 의미를 줄 수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현재 단순 마약 소지 범죄만으로 수감되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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