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공공부분 직원들 주 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에 소송
작성자
KReporter2
작성일
2021-09-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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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찰, 교정국, 페리 등 공공부분 직원들은 공공부분 직원들의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주지사의 명령을 뒤집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금요일 왈라왈라 카운티의 90여명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주지사의 백신접종 의무화는 위법하고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백신 비 접종자를 해고하는 조치는 재택근무를 하거나 이미 코비드에 감염되어 면역을 가진 직원들에게는 임의적이고 변덕적인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주지사실 대변인 마이크 포크는 아직 소장을 검토하지 않았으나 주정부의 백신 관련 조치는 합법적이고 필수적이며 다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주지사실은 백신 접종을 대신할 코비드 테스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직원들은 종교나 의료적 필요에 의한 백신접종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달에 자신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주정부 직원, 현장 계약자 및 자원 봉사자, 민간 의료 및 장기 요양 종사자는 10월 18일까지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며, 나중에 유치원에서 고등 교육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도 의무화 범위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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