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는 노숙자 보호소 철거안을 부결한 반면, 올림피아 시는 12/8까지 철거결정
King County 의회에 제출된 노숙자 쉼터 철거에 관한 법안이 부결되었다. 원래의 법안에 따르면, 노숙자들이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공중보건에 위험이 있거나 노숙자 보호소로 인해서 시민들이 킹카운티가 제공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방해가 될 경우 노숙자 보호소를 철거한다는 방침이 담겨 있었고, 또 노숙자 보호소를 절대로 철거하면 안 되는 상황도 명확히 규정하였으나, 카운티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그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매우 실망하면서, ‘카운티 시민 모두의 복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한편 Olympia 시는 시민들에게 가장 불만이 많았던 노숙자 시설 한 군데를 12월 8일까지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치는 Capitol Lake 에서 Deschutes Parkway 로 이어지는 곳으로, 2019년도에 Fourth Avenue bridge 밑에 위치한 밀집한 노숙자들이 쫓겨나면서 새로 모여든 곳이다. 그 지역은 지난 여름에 70여개 이상의 노숙자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폭력 사건, 총격 사건등이 발생함으로써 올림피아 시에서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이에 주변 시민들 및 건물주들은 끊임없이 시 당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을 했었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점점 노숙자 텐트촌 주변에서 살인 등의 치안 불안상황이 심각해지고 주변 상인 등의 압력이 심해짐에 따라 시 당국에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했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노숙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에 대해 올림피아 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숙자 중에 시의 방침에 협조적이거나 또는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임시로 호텔에 머물게 할 계획이지만 몇명의 노숙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료로 호텔에 머물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올림피아 시의 Assistant City Manager인 Keith Stahley는 “사실, 철거되는 그 지역에서 머물고 있던 그 많은 노숙자들을 수용할 시설이나 대체부지를 마련해줄 만큼 시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어찌 되었든, Deschutes Parkway 지역은 12/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노숙자들의 텐트 등에 대해 강제철거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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