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하원, 롱텀케어 텍스 급여공제 중단 법안 통과
워싱턴주 하원은 장기요양프로그램의 장기지급능력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급여세 지급 시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장기요양프로그램과 세금의 시행을 연기하기로 표결했다.
수요일 승인된 법안에 따라 이달 시작될 예정이었던 세금은 2023년 7월 1일까지 연기되고 이전에 징수된 보험료는 모두 환급된다. 재택 요양, 휠체어 경사로와 같은 주택 개조비 및 의사에게 가는 교통편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혜택 징수는 2025년 1월 1일에서 2026년 7월 1일까지 연기된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향하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고용안전부는 4월부터 워싱턴 케어 기금에 대한 보험료 징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워싱턴 주는 2019년 최초로 장기요양세를 통과시켰다. 이 세금이 시작되면 워싱턴 근로자는 소득의 0.58%를 워싱턴 케어 기금에 납부하게 되며 연간 7만5천불을 버는 사람의 경우 연간 435불을 계좌로 지불하게 된다.
워싱턴 케어스 펀드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기금은 10년간 지불한 납세자들이 평생 동안 36,500불을 지원받아 가정 요양, 요양원, 보청기, 요양보호사, 가정간호사 훈련지원, 식사 제공, 기억력 관리, 필요한 가정 개조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나타난다.
고용안정부는 4월까지 고용주로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을 것이지만 일부 직원은 여전히 급여에서 0.58%가 공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정부는 국회의원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모금된 기금을 예비로 보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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