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톨 힐 아파트까지 쫓아온 성폭행범, 통화하던 아버지의 신고로 체포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2-01-21 23:32
조회
596
킹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캐피톨 힐의 아파트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노숙자 Qyreek Singletary(21세)를 1급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Singletary는 12월 30일 Volunteer Park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며 아버지와 통화하던 여성을 따라 가, 그녀의 아파트에 강제로 들어갔다.
여성의 아버지는 전화로 딸의 비명을 듣고 911에 전화를 걸었다. Singletary는 여성에게 칼을 뽑은 후 비명을 지르지 말고 침실로 들어갈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그가 성폭행을 저지르기 전에 경찰이 도착해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남성에게서 미개봉 콘돔, 윤활유, 검은색 테이프 한 뭉치, 칼을 발견했다.
Singletary는 목요일 킹카운티 감옥에 50,000달러의 보석금으로 구금되었다. 킹카운티 검찰은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5만 달러로 책정했다.
수사관들은 Singletary가 노숙자였으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애틀로 이주한 후 보호소에 머물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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