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구글 ‘고소’, 사용자를 속여 위치 데이터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
워싱턴DC와 3개 주의 법무장관은 구글이 위치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속였다며 월요일 구글을 고소했다.
워싱턴DC, 텍사스, 워싱턴, 인디애나 특별구에 제기된 이 소송은 회사가 구글 계정 설정을 통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약을 최소 2014년부터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은 구글이 이러한 관행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회사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소송은 구글이 비즈니스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결정에 미묘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두운 패턴이나 디자인 트릭을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이 ‘무심코 혹은 스트레스를 받아’ 위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반복적으로 압력을 가하도록 자사 제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이것이 여러 주와 DC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칼 레이신 법무장관은 구글은 계속해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기위해 속임수를 사용한다며 “4명의 법무장관이 제기한 이 소송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와 주법 위반으로 진작에 조치되었어야 할 법 집행행위”라고 밝혔다.
워싱턴DC와 법무장관은 거대 기술기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소송에 따르면 구글 사용자가 위치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계정이나 장치의 설정을 변경하더라도 구글은 다른 구글 서비스, 와이파이, 블루트스 스캔, 마케팅 파트너에 의해 구글과 공유되는 위치 데이트럴 통해 이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다.
소송에는 2014~2019년 사람들이 '위치 이력' 설정을 끄자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허위 주장을 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당초 회사는 웹과 앱에서의 활동을 통제하는 또 다른 설정이 사용자들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소송은 사람들이 "웹 앤 앱" 활동과 "위치 기록"을 비활성화 할 때에도 구글이 운영하는 특정 제품과 상호작용할 때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또한 사용자들이 위치 공유를 끄면 특정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은 어두운 패턴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설정을 계속 활성화하도록 장려했다고 소송은 주장한다.
한편, 이번 소송은 구글과 법무장관 간의 수년간의 싸움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미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포함한 자사의 사업 관행을 겨냥한 여러 주 소송과 싸우고 있다.
DC 법무장관 라신은 워싱턴에 로비하기 위해 작년에만 거의 7천만불을 쓴 구글을 겨냥해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에게 로비를 할 수 없다”며 법원은 강력한 기술회사를 상대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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