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3천만 달러 대규모 금괴 사기 혐의로 도주한 어번 부부 체포
FBI는 현재 파산한 페더럴웨이의 노스웨스트 준주 조폐국을 통해 다단계 수법을 사용하여 수천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천만 달러 이상을 사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지난 달 선고 하루 전날 도망친 어번 부부를 체포했다.
스티브 번드 시애틀 FBI 대변인은 버나드 로스 한센(61)과 다이앤 르네 에르드만(49)이 22일 오후 포트타운센드 외곽 치마쿰 인근 모텔에서 직원이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통해 이들을 알아보고 신고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폐국 사장이었던 한센과 매니저였던 에드르만은 4월 29일 연방지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었다. 배심원단은 3,000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센은 14개의 연방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 문서에서 조폐국의 ‘금고 관리인’으로 묘사된 에르드만은 13가지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FBI는 이들이 개와 함께 소형차를 타고 이동 중이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기소에 따르면 두 사람이 2012년까지 운영한 동전과 메달을 만들고 귀금속을 사고 판매하며 비축했던 이 조폐국은 고객의 주문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검찰은 한센과 에르드만이 새로운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불법 다단계와 같은 방법으로 오래된 고객들에게 빚진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용했다.
지난 2016년 한센과 회사가 로스앤젤레스 사업가가 네바다에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사상 최대인 3830만 달러의 민사판결을 받은 뒤 어번 사무실은 파산보호를 요청했다.
대배심은 2018년 두 사람을 개인 사치품과 경비를 위해 투자자의 돈을 사용하면서 금과 은괴 선적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며 새로운 피해자를 끌어들였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에 따르면 조폐국 관계자와 어번 사무소에 귀금속을 보관하던 50명 이상이 490만 달러의 금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으며 ‘금괴 임대 프로그램’에 관련된 20명의 고객들이 추가로 5백만 달러를 사취당했다. 기소는 또한 한센과 에르드만이 캐나다의 은괴 생산자로부터 100만 달러를 더 훔쳤다고 주장한다.
한편, 연방검사는 두 사람의 4월 선고공판에 앞서 법원에 제출한 선고권고안에서 한센에게 최소 15년의 징역과 33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할 것을 권고했으며 에르드만에게 징역 7년 반을 선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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