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워싱턴 주 대법원,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시 ‘DUI’ 처벌 가능

Author
KReporter
Date
2022-05-13 20:42
Views
1109

워싱턴 주의 대법원이 목요일 자동차 운전대 뒤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오래된 주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운전시 마리화나 사용이 인정되면 음주운전(DUI)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시 되었다.


 


더글러스 프레이저가 제기한 지난 2017년 당시 그의 음주 측정이 혈중 THC 농도에 대해 임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에 근거했다는 주장을 이날 재판에 참석한 9명의 재판관들 모두 기각했다. 재판관들은 THC 수치과 손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지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 측정이 유용하며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측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워싱턴 주 순찰대원은 HOV 차선에서 과속하며 차선을 불규칙하게 바꾸는 프레이저를 적발하여 에버렛몰 인근에서 차를 세웠다. 당시 경찰은 프레이저가 지역 대마초 조제소의 직원 배지를 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으며 프레이저가 적발 당시 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 또한 짙었다고 밝혔다.


 


프레이저는 경찰에게 “반나절 전 흡연을 했으나 더 이상 신체적 장애를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지시한 몇 번의 현장 테스트 후 DUI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후 진행된 테스트 결과, 당시 프레이저의 THC 혈중 농도가 워싱턴 주의 한계치인 5ng/ml보다 높은 밀리리터당 9.4 나노그램으로 오차범위는 2.5이었다.


 


프레이저는 법정에서 이러한 한도가 실제 신체적 손상과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모호하며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체지방과 대마초 사용 빈도에 따라 일정 수준의 THC의 효과가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의사의 증언으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재판관들은 THC 혈중 농도만을 기준으로 한 손상 기준이 전체 인구로 일반화될 수 없다는 데 동의했지만, 주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우선 워싱턴에서는 시민들의 발의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위헌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며 또한 알코올과 마리화나 모두에 대한 표준은 인지 손상 또는 혈중 농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판사들은 혈중 5ng/ml의 THC에 의한 손상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한계가 운전자들이 마리화나를 사용 후 도로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목적에 부합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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