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워싱턴 주정부 공무원, 펜데믹 실업급여 뇌물 받고 부정하게 분배한 혐의 ‘인정’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2-06-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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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워싱턴 주 고용안전국의 전직 직원이 개인 부양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고 최소 36만 달러의 팬데믹 관련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분배한 혐의로 연방 중죄 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닉 브라운 검사는 성명을 통해 레이즈 드 라 크루즈가 타코마 지방법원에서 개인적으로 최소 13만 달러의 부를 축적한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48세의 드 라 크루즈는 2020년 고용안정부가 펜데믹 실업급여 신청 처리를 돕기 위해 고용되었다. 드 라 크루즈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이 부서에서 근무했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드 라 크루즈는 보험금 청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보험금 제도를 사취했다. 크루즈는 청구서 데이터베이스에 허위 기재를 함으로써 대부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익 지급의 대가로 최소 열 번의 뇌물을 받았다.
또한 크루즈는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혜택은 자신에게 우편으로 직불카드로 지불되도록 했다. 고용안정부가 사기의 증거를 찾았냈다.
드 라 크루즈는 현재 연방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며 유죄 판결 하에 약 6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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