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린우드, 벨뷰, 타코마 등 한인 밀집지역 대다수 불꽃놀이 ‘전면 금지’
(워싱턴 주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불꽃놀이 판매 및 허용 기간, 아래 나열된 도시들 제외 / 자료 폭스뉴스 화면 캡쳐)
6월 28일 화요일부터 워싱턴 주의 일부 지역에서 불꽃놀이 판매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도시들과 카운티에서 불꽃놀이 판매나 사용을 금지했다.
워싱턴에서 불꽃놀이로 인해 매년 부상과 화재사고가 일어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작년 불꽃놀이 관련 부상은 237건이었다. 이 중 가장 큰 부상이나 원인은 불꽃에 맞거나, 잡거나 던질 때 불이 붙고 불꽃에 데이는 등의 사고이다.
또한 불꽃놀이로 작년에만 360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총 13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
불꽃놀이 금지 구역에서 불꽃놀이를 행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다음은 불꽃놀이 금지 구역에 관한 정보이다.
불꽃놀이가 항시 불법인 구역
- 시, 카운티 및 주립 공원 내
- 천연자원부와 미 산림청이 관리하는 토지를 포함한 연방토지
- 공공 재산, 공공 거리, 보도, 주차장 또는 학교 부지
- 허가 받지 않은 개인사유지
- 폭죽, 로켓, M-80s, 다이너마이트 및 직접 만든 불꽃놀이를 포함한 소유 및 방출
불꽃놀이 불법 지역
- 킹 카운티
미통합 킹 카운티(스카이웨이, 화이트 센터, 스노퀄미 밸리, 그레이터 메이플 밸리, 이넘클로우 고원과 배숀 섬), 앨고나, 벨뷰, 바텔, 뷰리엔, 카네이션, 클라이드 힐, 코빙턴, 디모인스, 페드럴웨이, 이사콰, 켄모어, 켄트, 커클랜드, 레이크 포레스트 파크, 메이플 밸리, 메디나, 머서아일랜드, 뉴캐슬, 태평양, 레드몬드, 렌튼, 사마미쉬, 시택, 시애틀, 숄라인, 터퀼라, 우든빌
- 피어스 카운티
크리스탈 마운틴, 퍼크레스트, 그린워터, JBLM, 러스틴, 스텔라쿰, 타코마
- 스노호미시 카운티
알링턴, 브라이어, 에드먼즈, 에버렛, 골드바, 린우드, 메리즈빌, 밀크릭, 마운레이크 테라스, 머킬티오, 우드웨이, 남서부 미통합 스노호미시 카운티
- 서스턴 카운티
레이시, 올림피아, 텀워터
- 키셉 카운티
베인브리지 아일랜드
- 왓콤 카운티
벨링햄
- 메이슨 카운티
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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