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9월에 왔다가 이번 8월에 돌아가게 되서 엄마 선물로 루이비통 가방을 1330불주고 샀습니다..
저는 학생비자소유자이고여 그럼 제가 한국에 입국시 세관통관에 걸리지 않나여??
제가 듣기로는 유학생은 1년에 1억까지 쓸수 있다고 들었는데여!!
통관에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한가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1
레미맘
2007.07.02 13:37
입국시 400불 이상은 신고하시고 세금내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금액과 입국시 면세범위는 다른 개념입니다.
님이 미국에서 사서 사용하다 들고 왔다고 하면...
(물론 포장박스나 그런게 있으면 안되겠죠?) 세금을 안낼수도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면세로 사신게 아니라면 말이죠.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금액과 입국시 면세범위는 다른 개념입니다.
님이 미국에서 사서 사용하다 들고 왔다고 하면...
(물론 포장박스나 그런게 있으면 안되겠죠?) 세금을 안낼수도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면세로 사신게 아니라면 말이죠.